세상살이

대법원 인분교 징역 8년 확정

여정의 길 2016. 8. 30. 15:51


법원이 제자에게 인분을 먹여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인분교수에게 징역 8년을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K대학교 전 교수 장 모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장 씨의 범행을 돕고 함께 가혹행위를 가한 학회 직원 장 모씨(25)와 정 모씨(28)

2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2년 형을 각각 확정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협의회에서

일하는 제자 A씨(30)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장 씨는 A씨에게 강제로 소변이나 인분을 먹게 하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호신용 최루가스로 수십 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 씨는 협의회와 학회 등의 공금 1억11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관련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이에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장 씨에게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장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쓰레기 같은 교수, 교수 어떻게 달았나몰라 나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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