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

이석수 특별 감찰관 사퇴

여정의 길 2016. 8. 30. 00:33

금일 이 석수 특별감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사의를 표명하고 퇴직한것으로 기사도 나고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표를 제출한것으로 알고있다." 고 하는데, 글쎄요...지난번 뉴스에서는 분명

의혹만으로 사퇴하지않는것이 지금 청와대의 방침아니냐며, 인터뷰를한 내용을 기억하는데.

무슨일이 있었을가요..


출처:(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2016.8.29 hihong@yna.co.kr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썰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사프로그램중에 '썰전' 을 가장 재미있게 보고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언론사 기자에게 검찰 진행상황을 알렸다는 의혹!

유력 언론지기자와 sns로 사건경위내용을 유출 했다는 내용으로 연신 기사화되고있는데요.


새누리당은 감찰내용누설위법임에 주목한 반면 야권은 누설했다는 사실어떻게 유출됐는지에 주목 하고있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대화 내용의 유출경위도 이상합니다.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유출파문은 지난 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단독 보도한 MBC를 두고 한말로 해석됩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2.작성된 문건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로 흘러들어감

3.우병우 민정수석 측이 MBC에 제보?

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는 상황까지오고 있다

반대되는 의견은 이미 다 공표된 수사 사실이고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인데

이게 어떻게해서 국기문란이고 위법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생각에 한표 던집니다.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3번째 국기문란 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국기문란, 옛날식으로 말하면 왕권을 범하는 큰 죄인 대역죄를 말한다.

현행 형법에 따르더라도 형법 각칙의 첫 번째 죄목인 '내란의 죄'에 해당한다. 형법 87조(내란)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가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무려 세 번이나 있었다.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초 실종사건 때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지라시) 사건 당시에

박 대통령이 직접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굳이 국기문란이라는 말을 쓸 정도는 아니다?


언짢아 하는 전원책 변호사님.... 덮다면서 부채 가져다 달라고함 ㅋㅋ


전원책: '국기문란행위'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문란행위 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껏 그런 일입니까?

집권여당의 대변인이! 기껏 하는 표현이 이 정도! 라며 .....한탄 하심 

사이다 전원책! ㅋㅋㅋㅋㅋ


유시민 작가님은 청와대가 오히려 국기문란 이라며 공격하심


1.우병우 사단이라는 인맥 동원

2.민정수석이라는 권력 이용

사실상  특별감찰관 의 활동을 방해한것 이게 국기문란이지!

라며 시원하게 한방 쏘셨습니다.


이 의견도 공감이 가는게 유시민작가님이

"이석수 특별 감찰관은 우병우수석의 검증을 거쳐서 대통령님이 임명한 사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데로 조사하지말란 소리에요.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꾸 조사를 하니깐 관계가 불편해진거다."


이정도 사건이 발단이 되면 자진사퇴가 일상이던 정치권에 우병우수석은 버티기로 버티는 모습이

의아한데요 의혹만으로 사퇴하지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직접 해고할수가 없는 약점을 잡힌게 아닐까

생각한다는 유시민 작가님의 말에 어느정도 공감은 갑니다.

세월호 침몰 7시간동안의 대통령의 행방에대해 민정수석은 알고있을거라고 본다는 유시민 작가

전원책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이구동성으로 우병우수석의 권력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사권을 쥐고 종횡을 한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현재 우병우 사단이 있다고 추측을 하시는 두분

현재 막강한 권력은 분명 한가 봅니다.


이석수 특별 감찰관의 내용으로 썰전 오랫만에 재밌게 본거 같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상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특별수사 검찰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의혹과 관련 가족회사인

'정강' 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실등 8곳을 압수수색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나가라는 사람은 나가질 않고 엉뚱한 사람이 나가겠다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도는 오늘로 허무하게 좌초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흥미롭게 보고있습니다.


이 석수 특별감찰관의 이력을 살펴봅시다.

출생: 1963년

소속:특별감찰관

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2015.03~ 특별감찰관
2010.09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2009.08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9.01~2009.08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논란이 되고있는 특별감찰관법을 보자면


특별감찰관법
[ 特別監察官法 ]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 검사 ·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임명된 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특별감찰의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다만, 이들을 감찰하려는 경우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없다.

특별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非違行爲)는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 ·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 ·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 ·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 · 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감찰관이 대통령에게 개시와 종료를 보고? 해야하는
'특별감찰관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가요?


정치는 재밌는것!

우리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