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대표, 콜트 발언 관련 사과 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콜트악기 노조와 관련한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새누리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고 발언한 데 대해 노조가 소송을 냈고,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해 이날 사과 발언을 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16일 김 전 대표가 합의된 일시, 공개 장소에서 기타 조업체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9월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골몰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콜트악기와 콜텍을 언급했다"면서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 발언은 전날 모 언론의 기사에 상세히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를 기초로 발언한 것"이라면서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라는 잘못된 발언으로 부당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콜트악기 노조 관계자와 대화하는 김무성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콜트악기 노조와 관련한 발언 사과 회견을 하기에 앞서 노조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새누리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고 발언한 데 대해 노조가 소송을 냈고,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해 이날 사과 발언을 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16일 김 전 대표가 합의된 일시, 공개 장소에서 기타 조업체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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