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주범 이모병장 40년확정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씨 등은 2014년 4월 생활관에서 소리 내며 간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씨 등에게 살인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이 씨에게 징역 35년,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주범 이 씨가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 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 다시나오니 또 화가나고 열받는다....
사건cctv 자료
강제로 물먹이기. 바닥에 침 혀로 핡게 하는 영상
수감중인 이모병장 또 가혹행위 미친짓을함
다시 보니 화가 또 나네여 열도 나고 짜증도 나고 뭐 성폭행에 가혹행위만 2만7천건이라고합니다
은폐할려는 국방부도 그랬고 내부반에 있는 새끼들 다 같은 새끼들임 하사 시발넘은
뭐하는 새끼인지...
어느분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 되는데 어떻게 불안해서 아들 군대 보내냐는 말이 와닿네요
미친 살인자 새끼들 인격 살인에 육체까지 죽였으니 살인의 살인을 저질렀으니
저새끼들도 똑같이 처맞고 개처럼 기면서 가래침 핣아 먹게하고 성폭행도 당해봐야함
그리고 구형 살아야지
암튼 니새끼덜은 인생 끝남
구형받으면 죗값 받았다고 시원해야하는데 기분이 더 더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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