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주범 이모병장 40년확정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이 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이 씨 등은 2014년 4월 생활관에서 소리 내며 간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이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