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자에게 인분을 먹여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인분교수에게 징역 8년을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K대학교 전 교수 장 모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장 씨의 범행을 돕고 함께 가혹행위를 가한 학회 직원 장 모씨(25)와 정 모씨(28) 2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2년 형을 각각 확정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협의회에서 일하는 제자 A씨(30)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장 씨는 A씨에게 강제로 소변이나 인분을 먹게 하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호신용 최루가스로 수십 차례 가혹행위를 한..